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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