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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검찰 견제 제도화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12-30 20:24 게재일 201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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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방법 변경요구의 건(무기명 투표)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공수처법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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