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주민 사용 도로 막은 6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1-27 20:02 게재일 2020-01-28 5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7일 다수가 사용하는 길을 고의로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자기 땅이 포함된 청도군 한 도로에 철문을 설치해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