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한 도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40)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욕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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