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대구경찰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운영,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와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2부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과 경찰서 수사심사관 제도 등도 운영한다.
이는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지도·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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