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2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0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국발 코로나 사태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 지역경제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민간에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낮추는 등 자발적인 노력이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구와 경북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힘을 보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