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남구 해도동 영포새마을금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0)의 차량 뒤범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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