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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재산 증식 의혹 관련 홍석준 검찰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4-12 19:58 게재일 2020-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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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검찰 고발로 번졌다.

무소속 곽대훈 후보 측은 지난 10일 홍석준 후보를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검찰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올해 1월 31일 대구시 경제국장을 퇴직한 홍 후보가 총 36억7천15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 32억2천618만원이 현금성 자산”이라며 “달서갑 곽 후보를 비롯한 언론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 명의 주식 중 일부는 홍 후보의 대구시청 근무 경력과 연관이 있다”면서 “특히, 씨아이에스(주) 경우 대구시 스타기업 등에 선정되는 과정에 홍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동 방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나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씨아이에스(주)의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5억원, 지난 2018년은 마이너스 12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매매가 사전정보에 의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홍 후보의 자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공천과정에서 ‘조국형 비리’인 부동산 투기·불법 재산 증식·불법 증여 등을 원천 배제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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