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br/>공직자 윤리위가 심사” 답변 공개<br/>주식 보유 과정 해명 요구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의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대구시·감사원으로부터 재산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산등록이나 점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보내온 답변을 공개하며 “지자체 소속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자료를 관리·열람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홍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주식보유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홍 당선자는 그동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감사원, 대구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구시 답변은 대구시 감사관실이 홍 당선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구시에서 감사받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더구나 공직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없던 일처럼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홍 당선자가 재산형성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주식 보유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인 홍 당선자는 대구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해, 선거기간 동안 논란이 됐다.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곽대훈 후보는 “대구 스타기업 100 선정, 청년창업펀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며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총선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당선자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한다. 문제가 됐다면 명예퇴직을 못한다”며 “이 사항은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