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