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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안전점검 않으면 최대 240만원 과태료 물어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08-18 20:32 게재일 202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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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이 정박된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자는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첫 적발 때는 90만원, 2번째 적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 위반이 적발되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시설 이용약관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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