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 황토구미·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체계적 관리받아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0-08-19 20:10 게재일 2020-08-20 2면
스크랩버튼
산림청, 실태점검 의무화<br/>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br/>산불재난특수진화대 본격 시행

울릉의 황토구미와 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의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황토구미,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도난 및 훼손을 당하더라도 처벌 및 보존 근거가 미흡했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정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과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산림생태·경관·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키 위해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발굴해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건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 적극적인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관리주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정 자산의 훼손 여부와 정비상태 등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산림청은 휴양림 내 설치물 임의 이동행위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주차하는 행위, 악취유발이나 소란행위 등을 제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기존 330명에서 올해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