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경북도 지역 기반 비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
이철우 도지사 “설 명절 사고는 없어야 한다”비상대응 총점검
이 대통령. "저는 1주택자, 다주택자 취급 말아달라”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장 대표, 지방선거 감당할 능력 되겠느냐”
경북교육청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 획득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