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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가결…‘4선 연임금지’ 제외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0-09-01 19:34 게재일 2020-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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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상임전국위 의결
오늘 전국위 거쳐 확정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방안
원점에서 재검토 방침
미래통합당은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노선이 불분명해 당내 반대 의견이 적잖았지만 비대위 쇄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고,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방안도“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에 대해선 “행정구조 개편이라 복잡한 게 있어서 너무 앞질러 가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오전 8시 30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수정된 정강정책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당명개정안과 함께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에 상정, 이날 오후 3시까지 ARS 방식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당명·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은 2일 오전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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