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우리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무려 128만6천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의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천929동으로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뤄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