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0-13 20:12 게재일 2020-10-14 2면
스크랩버튼
정부 “계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동참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것과는 별도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은 물론,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11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모든 실내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