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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한전 전기료 과다 청구로 매년 10억 이상 환불”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0-14 19:29 게재일 2020-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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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계산 착오와 계기 고장 등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금액이 매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전은 1천53건(4억여원)의 과다청구 오류를 범해, 환불을 해야 했다. 지난 2016년 2천374건(14억3천800만원), 2017년 1천972건(14억6천100만원), 2018년 1천736건(10억6천900만원), 2019년 2천38건(16억7천1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이상의 과다청구가 있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의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6만8천건(311억원), 2017년 53만건(268억원), 2018년 51만건(263억원), 2019년 48만건(284억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만5천건에 142억4천600만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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