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1-03 19:11 게재일 2020-11-04 3면
스크랩버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었다.

국회는 3일 “지난 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 49분께 국민 10만 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자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지만,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전환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임신중단 유도약 국내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이 올해 말인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