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 환경청에 위임 법률시행령 이달 중 즉시 시행
환경부는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댐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령은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는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개정령은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를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