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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취약계층’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1-05 20:07 게재일 202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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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독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독감)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그동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 명 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1.7명 정도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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