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 읍·면·동 단위 조직으로
민방위 제도가 45년 만에 바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방위 조직을 통·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대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직장민방위대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