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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완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16 20:15 게재일 2020-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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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봉급은 60만8천500원 
육군의 복무 기간이 예정대로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들의 봉급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재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병사 복무 기간은 62일을 단축했다. 국방부는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 교육제도로 대체했고,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천500원으로 인상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 해 3만2천원에서 올해 4만2천원으로 33.3%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4만7천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관련해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올해까지 46개 직위를 줄였다고 보고했으며, 여군 비중도 작년보다 0.6%p 향상된 7.4%로 늘어 목표를 달성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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