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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23 19:39 게재일 2020-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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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천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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