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민법과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정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해 백 간사에게 아동학대 법과 관련된 민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입양 관련 보완은 2018년과 2019년 숨진 70명의 정인이 중 단 1명에게만 해당한다”며 “입양과 입양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양부모 검증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예비양부모 검증을 엄격히 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66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장소와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2차례 이상 신고가 반복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사후 점검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