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8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폐교 재산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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