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욱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민정 기자
mjkim@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항소…檢도 불복
공직선거법 위반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 원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1보. 검찰, 김병욱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구형
내년 경북도민체육대회 지역별로 종목 분산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