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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 LH 투기 방지법’ 발의… 처벌 수위 강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3-11 19:49 게재일 2021-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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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막는 내용의 ‘LH투기 방지법’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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