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투서에서 “퇴직자 A씨는 공사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런 행위는 서울, 인천, 충남 등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면서“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제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 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20년 8월 12일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묵살로 대응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