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 소유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2.4%인 86명이 전답 및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의 전답 및 과수원 보유 건수는 3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206건이었으며 배우자가 85건이었다. 또 가족 소유 44건 등이다.
소유 농지의 절반 이상인 179건은 경북에 있었다. 이어 대구 76건, 경남 60건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와 전북, 충남 등에도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북구의회 A구의원은 모두 28곳에 2만2천654㎡를 보유해, 지역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북구의회 B구의원도 모두 20곳에 1만3천1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C시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에 충남 당진과 평택, 강원 춘천의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 달서구의회 D구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상당수가 농지를 과다 보유하면서도 위탁 경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소규모로 분할 매입하는 점 등의 농지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상속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1만㎡ 이상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설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