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전 변경안 원안 가결”
경북도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를 경북혁신도시(김천시)로 이전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6월에 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경남혁신도시 소재)이 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혁신도시 소재)를 흡수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중 인재교육센터를 김천에 이전하는 것을 두고 경남도·진주시가 반발함에 따라 갈등을 빚어 왔으나 경북도와 김천시의 적극적인 유치로 최종 이전이 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센터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시설 및 건설분야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정교육기관으로 매년 6천여 명이 교육을 받아 김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경북과 경남간 초광역 균형발전 상생협력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인재교육센터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