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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앞 시위 원천금지해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5-19 20:26 게재일 2021-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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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불특정 입주민 불편 끊이지 않아”
확성기 등 단체시위로 아파트 입주민에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집회를 막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 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집회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이 교통 정체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바뀐 이후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철저한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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