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범군민대책위
원특위와 범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3월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기·이희국·장재묵 범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