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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중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장인설기자
등록일 2021-05-30 20:25 게재일 202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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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범군민대책위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원특위와 범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3월 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기·이희국·장재묵 범대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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