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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확정일자 ‘효력’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5-31 20:20 게재일 2021-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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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은 서울은 1억5천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억3천만원, 대구광역시 등은 7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 등으로 신고대상금액을 설정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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