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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4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21-06-03 20:07 게재일 2021-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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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4년 6월까지 3년간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2.62㎢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 일원)에 대해 이번달 7일부터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구역지정 해제 시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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