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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1등급 위한 공직자 ‘청렴 쿠폰제’ 시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6-07 20:17 게재일 202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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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생활 청렴문화 정착 기대

경북도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쿠폰제’를 시행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렴 쿠폰제는 공직자가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청렴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이는 업무 관계자로부터 식사비 대납 등의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경북도의 청렴 이미지를 고취시킬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정규식 감사관은 “예전에는 점심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커피 한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돼 실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청렴쿠폰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경북도 7천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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