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300만원 지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6-28 20:11 게재일 2021-06-29 2면
스크랩버튼
만19세∼39세 200가구 대상<br/>道, 내달 5일부터 5일간 접수

경북도가 무주택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


즉, 이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 세대 등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2021년 1월 1일 기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세대주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 명의로 경북도내 주택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단, 2020년 1월 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의 연속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200세대다.


경북도는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부부는 세대당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연간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거비용 상승과 같은 청년부부의 주거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월세 지원으로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