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새 소득원 창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방치·적재된 굴 패각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해마다 약 30만t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t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t(누적)이 적재·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필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토양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 등의 제철소에서 석회광석 채굴에 따른 화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석회석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천연 패각의 탄산칼슘을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패각이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굴 패각을 포함해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 있는 수산부산물을 탈황소재, 제철소 소결재 등 고부가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의무, 수산부산물처리업 허가 등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등의 재정·기술적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정은 수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산업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다”라며 “돈 주고 버리는 수산폐기물이 돈 받고 판매하는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을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 등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