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0.17% 인상… 동결 수준<br/>포항·구미·경주권역 내리고<br/>안동권역은 450원 가량 올려
경북도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최종 결정했다.
경북도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의 교차검증 절차를 거쳐 권역별로 적합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 결정된 4개 권역 평균 공급비용은 최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 지난해 대비 동결 수준의 2.2044원/MJ(0.17% 증가)로 결정됐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0.0804원 인하된 2.1139원/MJ, 구미권역은 0.0363원 인하된 2.0724원/MJ, 경주권역은 0.0221원 인하된 2.1423원/MJ, 안동권역은 0.1540원 인상된 2.4888원/MJ이다.
도내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7월부터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가정용 월평균 소비자요금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가구당 월평균 3만7천570원으로 약 230원 인하, 구미권은 월평균 3만7천720원으로 약 80원 인하, 경주권역은 월평균 3만7천680원으로 약 50원 인하, 안동권역은 월평균 3만9천400원으로 약 45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적정한 가격결정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해마다 도시가스회사의 배관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5%)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5%)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