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내일부터 2주간 3단계<br/>다중이용업소 밤 10시 영업제한<br/>도내 10만 이하 시군 ‘예외 1단계’<br/>5인 이상 금지는 현행대로 ‘공통’<br/>대구·경북 주말 이틀 170명 확진
경북도내 9개 시·군과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7일 0시부터 2주간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부는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7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27명에 못 미치고 있어, 자율적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구미시(2단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했다.
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내 나머지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 별로 단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인구기준 관계없이 공통적용 한다.
중대본은 앞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조치를 지난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적용해 왔는데 시행 기간이 8일까지 1주 더 연장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조치,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상황에도 일부 시군에 자율권 부여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참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고강도 방역조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487명이 발생했다. 주말 기준으로 앞서 최다 확진 기록은 지난 18일 기준 1천454명이었는데 이날로 일주일 만에 경신했다.
또 지난 7일부터 19일 연속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 확산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1천422명 중 비수도권 확진자는 546명으로 38.4%에 이르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도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을 비롯한 대구 경북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대규모 확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24일 52명, 25일 69명 등 주말 이틀 동안 12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경북도에는 주말 동안 확진자 49명이 추가됐다. 25일 0시 기준 28명, 앞서 24일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곤영·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