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해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 렌트카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이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형 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판결문에 감경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