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불법야영·취사 등 단속
경북도는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불법행위 취약지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