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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선거법 위반, 대구시선관위가 조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8-10 20:13 게재일 2021-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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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연설 영상 장면 집중 검토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아닌 대구시선관위가 담당하게 됐다.

10일 중앙선관위는 “최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사항은 일차적으로 대구시선관위가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선관위는 관련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선관위 측은 지난 6일 최 예비후보가 서문시장 방문 당시 모습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후 김영우 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미리 준비된 마이크를 건네받아 연설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날 최 예비후보의 연설이 선거법 59조 4호와 91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59조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전화통화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재형 예비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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