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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발령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8-25 18:50 게재일 2021-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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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16.9%) 대비 5.3%p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종신보험 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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