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16.9%) 대비 5.3%p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종신보험 승환 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