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한다고”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