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천대, 특수여객 2천6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