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00만원에서 확대<br/>9월 6일부터 지급 시작<br/>10월29일까지 신청<br/>성인은 개인별 신청 ·지급<br/>올해 안 다 사용해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직장·지역 동일) △2인 가구 직장 20만원·지역 21만원·혼합 20만원 △3인 가구 직장 25만원·지역 28만원·혼합 26만원 △4인 가구 직장 31만원·지역 35만원·혼합 33만원 등이다. 여기서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으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외 가구구성 기준에 있어서도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도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주민센터 방문신청은 9월 13일부터)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10월 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이후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