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간 1년도 안 남아”
이번 특조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지역별로 시·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부가 대상이 되고,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