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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둘러야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9-23 20:12 게재일 2021-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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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간 1년도 안 남아”
경북도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기간이 2022년 8월 4일까지로 채 1년도 남지 않아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지역별로 시·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전부가 대상이 되고,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군·구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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