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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대구 아파트 전세 3천741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9-23 20:28 게재일 2021-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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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6천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평균 시세 2억3천233만원에 비해 3천741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지난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1천225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가 1년 전 3억199만원에서 올 8월 3억6천761만원으로 6천562만원이나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수성구는 5천400만원 상승하면서 평균 전세가는 3억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달서구 4천78만원, 남구 3천727만원, 달성군 3천440만원, 서구 2천956만원, 동구 2천823만원, 북구 2천331만원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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