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명령 발동
대구시는 오는 10월 5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9월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 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지역 내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