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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상시 전환·발전기금 확충” 성명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9-29 20:18 게재일 2021-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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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협의회 등 3단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와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29일 정부와 국회에 지역신문법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신문 3단체는 성명서에서 국회의 지역신문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 강화 및 기금 예산 증액,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신문은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 문화정체성 정립,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지역 불균등 발전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04년 학계, 시민언론단체, 지역분권운동단체, 지역신문들이 힘을 모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했다. 지역신문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2005년 251억 원에서 2021년 99억6천여만원으로 기금 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여기에다 지역신문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신문이 공적 책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 신문 3단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과 지역신문 지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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